식품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6-29 14: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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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ㆍ방송ㆍ신문ㆍ잡지등 광고매체 [시민일보] 동구보건소가 오는 12월까지 인터넷, 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등 일체의 광고매체에 대해 식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내달부터 시작하는 이번 모니터링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치료 효과 등으로 허위, 과대광고 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니터링은 식품을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의 범위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노인정, 부녀회 등의 방문판매, 가두판매, 관광(효도)여행 등의 허위, 과대 광고행위에 대하여는 단속을 실시, 식품안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계도하고 고의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인터넷 등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구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 깊게 확인 후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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