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투기방지 관련 정부차원의 강력한 투기단속 활동 강화정책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구월지구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가 아니면 토지거래가 금지될 뿐 만 아니라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죽목 식재,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인천도개공은 이를 위해 지난 4월1일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24시간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법 투기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 출입이 빈번한 곳에 행위제한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활동으로 선의의 피해예방 및 법적 분쟁소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행위제한 및 기타 영업보상,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목적의 투기방지를 위한 주민 신고포상제도 병행, 실시한다. 인천도개공은 지난 4월부터 6월 현재까지 10건의 불법 수목 식재행위를 적발해 관할 구청에 통보한데 이어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구월지구 단지조성공사 착공 때까지 24시간 현장감시단 운영 및 주민 계도활동을 추진해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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