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소래어시장 일대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마친데 이어 조만간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늦어도 오는 8월 안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지면 토지 소유주들은 각 지역별 용도에 맞게 민간개발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소래어시장 22만75㎡ 가운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 5만665㎡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4만7292㎡)와 일반상업지역 3373㎡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 10만7003㎡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5만3592㎡), 준주거지역 (4만429㎡), 일반상업지역(1만2032㎡), 자연녹지지역(950㎡)으로 구분해 개발토록 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부지는 자연녹지(5641㎡), 노외주차장(6635㎡), 공원(8553㎡)으로 각각 용도변경 할 예정이며 소래어시장에 대한 이같은 지구단위계획을 오는 8월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를 통해 확정짓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래어시장에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노후 불량 주택 및 건물에 대한 재개발은 물론 쾌적한 주거 및 상업지역으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건물이 난립돼 있는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되면 주거기능은 물론 소래어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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