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돌봄 대상은 연수구에 거주하며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 자녀를 둔 가정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이나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사람들과 아이돌보미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센터(851-2730)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된 현대사회의 큰 고민으로 자녀양육을 손꼽을 수 있으며 아이돌보미 사업은 그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다소나마 부모님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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