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동일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부 상호간에 지번이 불일치하는 경우, 건축물이 존재하지만 토지대장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물건의 행정구역과 소유자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오류가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지목변경 대상 토지 53건을 발췌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지목변경 신청서를 수령했을 경우에는 수수료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원미구청으로 신청하면 즉시 정리가 가능하다.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와 민원증명원 등을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합공부로 구축하고 이후 관련기관과 협의해 부동산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모든 민원증명 발급의 통합이 추진될 경우 대민서비스를 위한 행정기관의 공적정보로서의 가치와 위상이 제고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구청장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1단계로 토지이동 신청 안내문 발송 서비스 및 오류자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625-5162)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원미구 민원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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