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는 기존 자료와 조사표에 의거 시설물의 용도, 면적, 현황, 연료 및 용수사용량, 변경사항 등을 현장을 방문한 조사원이 직접 확인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이며 에너지의 생산, 비축, 공급시설, 공장, 광업시설, 위험물의 저장소 및 주차장, 축사, 주택 등과 시설물이 구분 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미만인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시설물 조사와 오는 8월 부과대상의 전산입력을 거쳐 오는 9월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이번 조사는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조사원 방문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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