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대한 기존 개발면적(1777만1448㎡)에 도로부지(1만1325㎡)를 포함, 1778만2774㎡로 확정하는 등 인천경제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 고시했다.
지경부는 인천경제청이 고시한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안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2 및 제9조에 의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기존 면적(1777만1448㎡)에 도로부지 1만1325㎡를 포함 승인했다.
이에 따라 R&D 및 첨단산업용지(Incheon Hi-Tech Park) 및 신교통시스템 기본 계획 반영과 하천기본계획 반영 및 유수지 신설, 학교시설용지계획 변경 및 기타시설(복합환승센터, 공영차고지, 가스공급설비,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체육시설 등)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지경부는 또 그동안 개발계획에 빠졌던 주상복합 및 기타용지(골프장내 주택) 44만4860㎡를 포함시켰는가 하면 외국인 투자유치와 정주 위해 외국인 체규기간에 상관없이 다향한 규모와 형태의 주거시설을 업무단지주변 공동주택용지 등에 확보토록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수용하다 보니 지구내 도로가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이번 승인으로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토지(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