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대상 업종에서 제외됐던 일부 업소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포함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 업종은 사업서비스업에 공인노무사업자다. 또 기타 업종으로는 일반 유흥주점과 산후조리원,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등이다.
이번에 포함된 사업장과 기존의 사업장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50%를 과태료를 내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을 통한 일정 소득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탈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막고 투명한 수입에 대한 과세를 위해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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