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혐의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6-17 17: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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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도장업체 대표 구속 [시민일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17일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도장업체 대표 A씨(48)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특사경은 또 다른 업체 대표 B씨(4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악취 배출 업체 23곳을 악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구에서 철구조물 도장업체를 운영하면서 오염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이 무단 배출한 대기오염물질량은 정상 처리업체보다 9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히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설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운영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악취 관리지역의 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였다"며 "위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책임자 구속 수사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남동구 남동공업단지와 고잔동, 서구 석남·원창·가좌동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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