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 센터 설치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7 19: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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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유형은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센터는 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0일간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운영되며, 접수되는 신고는 설날 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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