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유형은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센터는 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0일간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운영되며, 접수되는 신고는 설날 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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