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공무원 중에서 많은 책을 쓰는 사람 중의 한명인 윤 과장이 이번에 펴낸 책은 ‘알기 쉽게 풀어 쓴 건축+법 이야기’.
건축허가는 어떻게 받는가,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등 시민들이 건축과 관련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서울시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설해 이 책에 담았다.
한편 그는 1990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 공무원과 전문가를 위해 ‘건축법·조례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등 각종 법령 해설집을 저술한 바 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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