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이 마련된다.
또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현행 부채비율 제한 규정 등을 폐지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5일 “인수위 측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폐지와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인수위와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가진 브리핑에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철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 등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기업에 대한 사전적, 직접적 규제보다 기업의 자율화와 시장의 기능에 의해 시정될 수 있도록 사후 감시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며 “인수위 측은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보완사항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부채비율 200% 제한 및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보유 금지 등을 폐지해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지원 및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유통·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는 “민생경제를 챙기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인을 보호하고 다수·집단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근 다단계업과 관련해서는 사기성거래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조기에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측은 기업을 대하는 공정위의 자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인수위 측은 공정거래위의 고압적 자세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기업친화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개선방안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한편,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시점과 보완방안 등의 논의 여부에 대해 이 대변인은 “출총제 폐지론에서 과거의 문어발식 기업경영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철저한 사후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규제완화 시기는 못박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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