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 전인대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노동계약법과 기업소득세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있어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무역협회에서는 대중국 한국 투자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산업자원부 전윤종 중국협력팀장으로부터 지난해 한중 경제관계 회고하고 올해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현지 주중 한국대사관의 노무관과 세무협력관이 직접 참석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법규의 주요내용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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