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을 개최하고 기부행위를 한 현직 광역의원 A를 2월 28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제22대 국선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업적홍보 및 선거운동(선거법 제254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A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선거법 제113조·제115조)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제22대 국선에 있어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히며 선거범죄 발견 시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