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900채'빌라 소유한 '빌라왕' 7100만원 징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8-18 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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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청의 전경 (사진=부천시청제공)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타지역에 거주 중인 고액채납자의 가택수색을 진행해 재산세 약 7100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과거 '빌라왕', '전세사기' 등의 사건을 방지하고자,약 1개월에 걸쳐 체납자의 ▲인적사항 ▲거주상태 ▲재산▲소득 여부를 사전조사하고 은닉 재산 내역을 분석, 원거리 거주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적극 추진했다.

 

이후 시는 한 고액체납자의 주소가 타지역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인근 오피스텔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실거주지라고 판단해 조사에 들어갔다.

 

3시간의 걸친 조사 끝에 시는 고액체납자가 전국에 900여채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장에서 208건, 약 7100만원을 징수했다.

 

그 외 타지역 거주 체납자 2명에 대해서도 약 1800만원을 징수하고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징수과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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