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ㆍ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ㆍ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 ▲물품 판매 시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가맹점, 주민이 신고한 가맹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사소한 부주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지역화폐를 부정 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부정 유통 가맹점은 규모ㆍ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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