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노해랑길 등 지역내 9개 지역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개선, 마케팅·컨설팅과 같은 경영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3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당 30개 점포에서 15개 점포로 완화됐으며, 면적 산정 시 도로·공용면적을 빼는 신설 조항을 만들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췄다.
그동안 조건이 맞지 않아 지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점가에서는 “지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답답했는데, 이제 다행이다. 앞으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지역 상권에 큰 활기가 돌 것 같다.”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개정은 지역상권의 부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 등 노력을 기울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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