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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환 예비후보와 김성모 원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정치자금법은 공직에 출마한 후보자 지원을 위해 후원회제도를 두고 있는데 후원회는 김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강화군민들이 결성, 김 후보의 지정을 받아 강화군 선관위에 등록한 후 설립됐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선거비용이 소용되는데 이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부정한 거래에 의한 음성적 불법 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선거 과정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후원회를 통해 지지자들이 십시일반 소액 후원을 통해 선거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가 만들어질 것이다. 김세환 예비후보 후원회장은 우리한의원 김성모 원장이다.
김성모 원장은 “강화지역 발전 도모를 위해 김세환 예비후보가 그 누구보다 강화군수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기꺼이 후원회 회장을 맡아 최선을 다해 후원하도록 노력겠다”고 강조했다.
후원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1만 원 이상 5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고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이상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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