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돼 20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조문(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해 급수정지가 된 경우 급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과는 별도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5000원 또는 7000원)를 납부해야만 한다.
시는 현행 조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부과 근거를 일부 조정하는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요금이 체납된 경우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단서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 해제시, 생계가 어려워 상수도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황삼 시 수도행정과장은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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