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액은 2020년과 동일하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대상은 차량진출입로, 돌출간판, 사설안내표지판, 지상과 지하 시설물 등의 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구는 별도의 감면신청 없이 감액된 도로점용료를 일괄 부과했다.
전체 부과건수 1818건 중 99%인 1801건 약 3억5300만원을 감액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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