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산정 방식은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의정부시 표준주택수 782동)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 세정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의정부시 세정과 또는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안)의 경우 오는 4월5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세정과에서도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및 인근 주택 간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 민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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