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다이옥신 측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및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연 4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측정하고 있으며 1/4분기 측정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측정한다.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은 0.1ng-TEQ/S ㎥이지만 2020년 4/4분기 다이옥신 측정치는 1, 2호기 모두 0.000ng-TEQ/S ㎥로 측정됐다. 이 수치는 매우 안전한 친환경 시설로서의 지표이며, 이러한 결과에서 보듯이 쾌적한 주변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박현창 자원순환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보수를 시행해 철저한 시설관리를 하고 최적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운영해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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