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시 현재 일반도로 승용차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2배(8만~9만원)에서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등 3배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시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현재 시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52곳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금지, 안전표지판 시설 보완해 주·정차금지구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69대 단속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단속CCTV를 올해 상반기 중 10대 추가로 설치하고 주행형 단속차량 등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나서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노력을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상회 홍보, 단속 운영 중인 CCTV전광판 홍보,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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