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판매시설, 종교시설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6월까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 균열 및 부재의 손상상태 등을 점검하여 안전상태를 결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준공도면 제출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매년 상·하반기에 안전점검 결과를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제출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기능·성능 저하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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