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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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고양시청 |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 상이하다.
개별주택은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운영된다.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열람은 개별주택 가격은 고양시 홈페이지,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4월 7일까지 개별주택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경기서부지사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고양시 세정과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격열람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가능하면 인터넷을 통해 열람해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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