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ㆍ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이며, 등록을 위해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기구별 안전검사(개인용 5년ㆍ사업용 1년) 및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해경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을 통해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유효 여부와 책임 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간 경과 기구를 대상 검사 수검을 촉구하는 한편, 미등록 기구의 지자체 등록 유도와 장기 미사용 기구에 대해선 말소를 하도록 2019년 2월28일까지 홍보ㆍ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경은 홍보ㆍ계도활동이 종료된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무등록, 안전검사 미수검, 말소 등록 미실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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