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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교육청 | ||
시교육은 무단결석 학생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세부시행 기준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시교육청은 무단결석 학생이 발생하면 즉시 유선으로 학생 소재와 무단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무단결석일수가 연속 3일이 되면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토록 하는 매뉴얼을 마련,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기존 매뉴얼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시행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은 간헐적 무단결석 학생이라도 학업중단이 예상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반복적 무단결석 학생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소재를 확인하고 기록, 관찰 관리해 위기에 대한 민감도를 높인다.
시교육청은 또 사안 발생 시 유관기관과 신속히 연계해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단결석 학생뿐 아니라 정원외 관리 학생도 집중관리 기준을 마련해 무단결석관리의 사각지대를 좁혀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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