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공사중단’ 건설사 소송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1-22 00: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해종합건설·조합 상대로 영어체험관등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가 조합측의 공사중단으로 약속한 기부채납이 지연됨에 따라 건설사와 조합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구는 최근 건설사인 서해종합건설을 상대로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영어체험센터 및 어린이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연수구, 서해건설, 조합측은 2016년 지구내 학교용지의 공공주택용지 변경에 따른 토지가격상승분에 대해 사업자가 영어체험관을 건립해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3자 간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 협약은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준공 시기는 공공주택 입주일 이전으로 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과 함께 건립비용의 초과분에 대해서도 조합과 건설사측이 책임진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공일을 한차례 연기한 데 이어 공사 준공과 사용승인처리 이후에도 조합측은 소유권 이전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며 영어체험센터의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해왔다.

지난 9월에는 조합측이 사업구역내 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문제삼아 전기공급을 끊은 데 이어 출입을 통제해 내부 시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예정된 구립어린이집의 개원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구는 이를 어린이집 등원을 앞둔 부모들을 볼모로 구민과의 약속과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또 아파트 분양 당시 건설사가 영어체험센터와 구립어린이집 개원을 홍보하는 등의 행위도 허위광고로 입주민들을 기만했다는 입장이다.

구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건설사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이나 업무방해 고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소유권 확보와 함께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결정이 나면 구가 소유권을 직권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