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의무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여부, ▲사업장 주변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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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덕양구청 | ||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2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덕양구는 관내에 지축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해 대기질의 오염농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장의 수시방문 및 민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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