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9년 생활임금 시급 결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1-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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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원··· 1000원 인상
정부 최저임금比 1250원↑
적용대상자는 총 1270명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최근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19년도 생활임금을 960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시는 2015년 11월 처음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올해 3년차에 걸쳐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는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새로이 참여시키는 등 노사단체, 시의회 위원 등 10명으로 새로이 구성됐다.

이날 생활임금위원회는 인천시 평균가구원(2.69명)의 평균 가계지출액에 지역 주거비용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60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8600원보다 1000원(11.6%)이 인상된 금액이고, 정부가 고시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250원이 많은 금액이다.

아울러 시는 그간 시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생활임금을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이로써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총 1270여명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조례 개정, 고시 등을 통해 시 직접 고용 기간제 근로자들과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2019년 1월1일자로 시행·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범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생활임금제 시행 3년차를 맞아 보다 우리 인천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자 하였고, 이 생활임금이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보다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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