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내달부터 공공자전거 보험혜택 제공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4-2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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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주소지 관계 없이 사고 보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오는 5월1일부터 서울 송파구에서 운영 중인 자전거대여소에서 자전거 대여·이용 중에 사고 발생시,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구에 따르면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잠실, 거여·마천, 문정·가락 자전거대여소에서 자전거 대여해서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공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내용은 ▲공공자전거 이용 중 우연한 사고 발생시 치료비 최대 500만원 ▲공공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시(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공공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시 60만원~2000만원 등이다.

또한 ▲공공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시 최대 3000만원(본인부담금 5만원) 한도내에서 보장한다.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며, 보험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청구서, 신분증,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최초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특히 구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별개로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김철휴 구 교통과 팀장은 “공공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공공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구민들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전거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험 혜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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