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가 이달 중으로 ‘묻지마 관광버스’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봄 나들이철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광(전세) 버스차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하는 특별단속으로 진행된다.
세부 단속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 불법구조변경 ▲노래반주기설치 ▲비상망치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단속한다.
주로 승객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개조하는 ‘관광버스 뒷좌석 불법구조’ 변경은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적발 즉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한다.
버스내 노래반주기 설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으로 적발 즉시 행정조치하며, 그밖에 LPG 등 폭발·인화성 물질의 자동차내부 소지, 소화기 미비치 등에 대하여도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의 운수과징금을 부과하며, 차량내 노래반주기가 적발되면 시설개선명령 위반으로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방완석 구 교통행정 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관광(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봄 나들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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