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역내 초등학교 12곳 일대 불법주차 단속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11 1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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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집중점검… 적발 차량엔 즉시 벌금 부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는 이달 말까지 지역내 초등학교 12곳의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사고가 빈번한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9시 위주로 단속 인력을 배치해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녹색어머니회, 학교 관계자, 구청, 경찰 등 민·관·경의 가두 홍보로 진행되며, 구는 추후 학교 측과 협의해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생 안전지도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단소 적발 차량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 주정차 위반 8만원, 속도위반 6만원, 신호위반 12만원으로 일반 과태료의 2배를 부과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차질서 및 교통안전 확립에 앞장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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