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18곳서 법규 계도
기초질서 정립·아동 안전 확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가 3월 개학시즌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지역내 초등학교 주변 도로의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우선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맞춰 교통법규 준수를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 구의 지역내 18개의 동주민센터에서도 1회 이상 캠페인에 참여할 계획이다.
박판서 구 주차관리과장은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 개학을 앞둔 만큼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리 아이들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만큼 운전자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학부모들께서도 아이들 교통안전 교육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관련법(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차량의 운행속도가 30km 이내로 제한되고,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며, 주차위반 적발 시 2배의 가중처벌(과태료 8만원, 승용차기준)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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