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외장재 사용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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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티 구조로 건축된 동대문구 내 다세대주택. (사진제공=동대문구청) |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외단열 공법의 화재에 대한 취약점 보완, 출입문 피난기능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동대문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을 강화한다.
필로티 구조는 ‘벽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띄우는 방식’으로 이에 따른 1층 여유 공간은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좁은 공간에 건축하는 신축 다세대주택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27일 구에 따르면 지난 현장 점검을 통해 미관을 위해 필로티 기둥 내에 묻어둔 배관시설이 구조 안정성에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별도의 배관시설 설치공간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주차에 지장이 없는 기둥은 연결하고,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둥의 두께를 증가시켜 벽량기준을 높였다.
또 앞으로 설계업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 시공도면에 ‘기둥 철근배근 상세도’를 첨부해야 하며, 건축구조 감리자는 시공 시 설계도면대로 시공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기둥철근 상태 및 배관시설 매설 여부에 대한 현장 촬영 사진·감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필로티 건물의 드라이비트(가연성재료) 외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피난층 출입문은 여닫이 방화문으로 설치해 불이 급속히 확산되는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는 국토교통부에 이를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필로티 구조의 구조상 중요 부분인 기둥 시공과정이 감리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에서 배제된 점, 미닫이 형식의 자동문은 비상시 쉽게 열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함에도 구체적 설치 규정이 없는 점 등 법률 미비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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