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우선 판독 후 현장 방문
자진철거 미이행땐 벌금 부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건축물 무단 증·개축으로 인한 각종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4~6월 위반건축물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제11·14조에 의한 허가, 신고를 거치지 않고 증축·확장한 건축물이다.
22일 구에 따르면 우선 서울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2500여건의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에 적발된 위반건축물 1500여건에 대해서도 위반 자료를 바탕으로 6~7월 현장재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 조치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파악한 후 위반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자진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미시정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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