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당구장·골프장서 흡연땐 벌금 10만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14 10: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달 2일 계도기간 종료··· 3일부터 과태료
금연구역 스티커 미부착 시설도 단속 예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된 실내체육시설 총 462곳에 대해 오는 3월2일까지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3월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시설은 당구장, 체력단련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수영장 등이다.

구는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방문해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지도 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표시기준 미부착 시 시설기준 위반은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3월3일부터는 확대 지정된 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금연은 가족과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이자 약속이다.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