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설 연휴 전통시장 7곳 주변도로 주차 허용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12 1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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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시장이용객 편의 증진
비허가 구역에 불법 주·정차 땐 즉시 단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주차를 허용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암사종합시장 ▲명일전통시장 ▲둔촌역 전통시장은 오전 10시~오후 8시 상시 주차가 허용되며, ▲길동복조리시장 ▲성내전통시장 ▲로데오거리 상점가 ▲천호시장은 오전 9시~오후 9시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허용 구간에서는 2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 허용 대상구간은 ▲암사종합시장(수협암사동지점~명동안경, 다비치안경~영금당) ▲명일전통시장(스팍스명일점~맑은샘교회) ▲둔촌역 전통시장(둔촌역 4번 출구~지센, 엘지유플러스~KEB둔촌역지점) ▲길동복조리시장(천금당~백제약국, 스프링베어학원~성광빌딩) ▲성내전통시장(스마일 정육센터~CU편의점) ▲천호시장(원조장수족발~금강프라자) ▲로데오거리 상점가(장원보쌈~농협강동지점)이다.

그 외 양지 골목시장, 고분다리 전통시장, 천호신시장, 동서울시장, 고덕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거나 계도할 예정이다.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특히 2열주차 등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시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구는 오는 20일까지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 주차와 관련한 민원해결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설명절 연휴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하시어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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