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대학로일대 불법입간판 제거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22 15: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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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로 상가 밖 노상적치물 모습. (사진제공=종로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 걷고 싶은 거리,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대학로 일대 마로니에 공원 구간 불법 적치물 특별정비’를 실시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현재 도로법은 사유지상에 위치한 적치물에 대한 정비규정이 없어 사유지와 도로상 경계의 모호함을 악용해 간판을 무질서하게 배출하고 있으며, 단속차량 진입 시 도로상에 적치된 입간판을 상가 앞 사유지로 이동시킴으로써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서울대학교병원~혜화로터리까지 마로니에 공원 구간 상가 밀집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정비 대상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위 점포의 불법 적치물 ▲보도 폭이 좁은 민원 다발 지역의 불법 적치물로 상가에서 길가에 배출한 상품 및 진열대, 불법 배너·에어라이트·입간판 등이 포함된다.

특히 대명길과 소나무길 일부 구역의 상가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불법 적치물을 집중 정비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구는 도로법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사유지 내 간판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단속 실시, 시민들과 교통약자들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적치물을 강제 수거하고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영업주들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2~16일 약 일주일 동안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단속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진을 채증했다. 또 즉시 정비가 가능한 장소는 영업주에게 지시해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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