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주차공간↑ 기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앞으로 서초구 내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가 쉬워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구는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지난해 12월 말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22일 구에 따르면 현재 지역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중 5년 이상된 기계식 주차장치는 1330개 1만8910면에 이르며 설치 당시에는 협소한 공간에 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됐지만 현재의 차량규격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고, 노후화로 인한 부식과 잦은 고장 때문에 실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주변 불법주차 차량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5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확보해야 할 법정주차대수를 기존 설치대수의 2분의1대(홀수대일 경우 추가 1대)까지 자주식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철거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을 해당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기준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단, 완화된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구는 이번 조례정비를 통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20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하고 철거를 유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실질 주차 공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원하는 경우 구청에 철거신고를 마친 후 공사를 시행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 주차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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