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거주자 우선 주차차량 구획선 침범땐 과태료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11 15: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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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로 확보 온힘
계도 후 22일부터 집중단속

▲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장 바른주차 홍보. (사진제공=강남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소방 출동을 방해하는 거주자우선주차 차량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대형 화재 시마다 드러난 긴급 출동차량 진입 지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8257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앞서 구는 오는 2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계도에 나섰다. 구는 계도기간 동안 전이용자를 대상으로 ‘바른주차 안내 홍보문자’를 발송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벗어나지 않는 올바른 주차질서 준수를 안내하고 긴급출동 소방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협조와 동참을 당부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구획선을 벗어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주차 차량은 집중단속 대상으로 적발 시 부정주차요금(1만800원)과 견인료(승용차 4만~6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자체계획을 수립해 이면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230면의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삭선하고, 강남소방서 요청에 따른 소방활동 방해 주차구획 7면을 삭선하고 1면을 위치조정하는 등 소방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

더불어 이면도로 등 불법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꾸준히 추진해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난 한 해 42만5000건의 불법주차 단속 및 1만1700건의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단속을 추진해 도심지 교통소통에도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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