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땐 10% 공제 혜택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08 16: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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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납부 촉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는 2018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간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12월에 각각 정기 납부하도록 돼있다. 이에 구는 해당 제도를 통해 지자체는 건전한 재정확보를, 구민들에게는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납가능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구청 세무2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서울시세금납부사이트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 ▲전용계좌 ▲계좌이체 ▲ARS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어플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이용해 간편결제·신용카드 및 은행이체(우리은행)를 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9만여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10%세액을 공제한 연납 고지서가 오는 12일에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연납은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고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환불 및 재납부할 필요가 없다.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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