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영림中 주변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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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설치 등 3월까지 계도
적발 땐 4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영림중 주변 통학로를 올해 첫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금연구역 확대’에 나섰다.

3일 구에 따르면 금연구역 지정은 보행자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구는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 학교 등과 협의를 통해 전체 초·중·고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간접흡연 피해 다발지역인 도림교~신도림 지하차도 입구의 경인로 구간(약 600m)과 신도림역 2번 출구부터 테크노마트 지하주차장 입구 전체를 포함한 구간(약 100m)도 15일부터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구는 이와 함께 금연거리에 대한 홍보, 계도활동과 함께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연거리 안내표지판을 지난달 설치 완료했으며, 1~3월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거리내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지정 사업을 펼친다. 올해 1월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개봉동 현대아파트다. 오는 3월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4월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시 과태료는 5만원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가구주 50%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금연거리, 금연아파트 등의 확대를 통해 다수인이 오가는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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