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주민에 기준수칙도 교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유해명함을 수거하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20세 이상 주민 중 연월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를 소지하고,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 문서작업이 가능하면 참여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4일까지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을 지참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거 보상비용은 현수막의 경우 1000~2000원, 첨지류의 경우 벽보 및 유해명함을 100매당 2000~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월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첨지류로만 지급받을 경우 월 5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구는 각 동별 3명씩 선발해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수거방법·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 참여자들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구 관계자는 “수거보상제가 실시되면 심야 시간대나 주말, 공휴일에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이루어져 난립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건설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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