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관계기관과 낚시 어선 243척 점검
안전 설비 확인··· 중대 위법사항은 엄중 조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15명의 인명피해를 낸 낚시어선(선창1호)과 급유선(명진15호) 간 충돌사고를 계기로 오는 29일까지 8개 군·구에 신고된 낚시어선 243척을 합동 및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지난 3~5월 2회(167척), 7~10월 2회(121척)에 걸쳐 지역내 낚시어선을 점검한 바 있다.이번 점검에는 전문기관을 포함한 관계기관(인천어업정보통신국, 선박안전기술공단, 해경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선박안전설비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기타 건전한 낚시문화 유해 요소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및 인명피해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안전수칙 및 출항 전 어업인 자체점검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안전지도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각종 해양사고에서 낚시어선사고 발생 시 재산 및 대규모 인명피해로 인해 전 국민적·국가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해 교육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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