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야생동물 작물 훼손 보상 제도 마련해야" 대책필요성 강조

장인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1-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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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장인진 기자] 충남도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정옥식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82호에서 “최근(2013~2015년) 충남 지역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는 연간 1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농작물로는 벼, 사과, 채소류 등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피해액 규모는 서산시와 태안군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공주시, 서천군, 청양군 등은 증가 추세를,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등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농작물 피해농가들은 야생동물 보호정책 때문에 개체수가 증가해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도 충남 전체 야생동물 포획수는 4만2729마리로, 고라니가 2만1683마리(5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까치(23.1%), 참새(5.7%), 꿩(4.7%), 멧돼지(2.4%), 청설모(2.0%) 순으로 포획됐다.

이어 급증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는 천적 복원과 먹이자원 관리, 천적 복원이 어려울 경우 사냥 등으로 적정 수를 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비현실적 보상체계, 포획관리 인력 부족, 야생동물 관리 기준 부재, 전문인력 부족 등에 있다.

이에 정 연구원은 “현행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피해보상 조례 마련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야생동물 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과 자격증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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