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가 먼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공동통학구역(이하 공동학구)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시는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입주자들의 자녀를 위해 용인-수원시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수원 황곡초등학교와 용인 흥덕초등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행정구역이 달라 가까운 거리(260m)에 있는 황곡초를 놔두고 무려 1.1km나 떨어진 흥덕초에 다니며, 특히 이 구간에는 왕복 10차선 대로인 42번 국도가 지나고 있어 안전한 통학에 문제가 많다.
공동학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통학구역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비록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초등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공동학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공동학구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황곡초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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