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부터 서초구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단속 실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1-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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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의거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실내골프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해당협회 및 관련부서, 동주민센터에 금연홍보 포스터와 안내문을 배포해 해당시설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 설치 등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홍보한 바 있다.

구에 따르면 지역내 당구장 227곳, 실내골프장 183곳을 포함해 700여개의 실내체육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단속으로 인해 해당 시설에서 흡연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시설의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당구장, 실내골프장 등의 경우 흡연단속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다툼에 대비해 철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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