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높이 허가기준도 낮춰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가 지역내 문화재 18곳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자 허용기준을 조정, 확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 문화재는 수어장대, 숭열전, 청량당, 현절사, 침괘정, 연무관, 망월사지, 지수당, 장경사 대웅전, 개원사지 등 남한산성 내 문화재를 비롯해 유정리 석불좌상, 맹사성 선생 묘, 최항 선생 묘, 허난설헌 묘, 신흠 묘역 및 신도비, 의안대군방석 묘, 추곡리 백련암부도, 곤지암 바위 등 18곳이다.
이에 따라 18곳 문화재 주변 반경 300m 이내에서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완화된 허용기준이 적용돼 즉시처리가 가능해졌으며 높이규제도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안은 개별 문화재 유형 및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적극 고려해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 빈도수를 고려해 신립장군 묘, 김자수 선생 묘, 김균 선생 묘, 신익희 생가, 우리절 5층 석탑 및 석조부도 2기 등 6곳에 대한 건축허용 기준을 완화해 조정·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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