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경우 500만원 지급, 후유장해의 경우 500만원 한도내에 보장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무료 가입된다.
이에 따라 구민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구가 가입한 보험보장내용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로 일어난 사고인 경우다.
보장내용은 ▲구민 또는 성동구 공공자전거(옥수·응봉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지급 ▲후유장해의 경우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20만~60만원의 상해위로금 지원이다.
한편 구는 마장동에 위치한 자전거 체험학습장에 대해 자전거 인증시험 기준에 적합한 교육장 시설 및 운전코스 정비 등 시설개선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자전거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을 확보해 연내 파손 및 노후화된 자전거도로와 노면표시와 안전표지판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에 맞춰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민들의 여가 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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